[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5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 적발사례가 36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5~2019년 8월) 총 ,595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390건, 전남 369건, 강원 314건, 충남 279건 등의 순이다.
이 중 21%에 달하는 764건이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돼 수사·송치 및 고발 됐다. 나머지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손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수입산의 경우 지역명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권의 문제이니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확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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