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골프장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 안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골프장이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내 10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은 단 1곳도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골프장의 경우 2006년 이후 13년간 단 1차례도 '고 독성 및 잔디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골프장 내 그린 및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 최종 유출수 등을 대상으로 사용금지 농약 10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 포함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골프장 102곳 중 96곳에서 테푸코나졸 등 등록허가된 저독성 농약 8종이 검출돼 94.1%의 검출률을 보였다. 하지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일부 골프장 시료 채취를 진행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NGO 등 일반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미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6년 이후 13년간 도내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라며 "도는 친환경 농약 사용법, 최신정보 등을 꾸준히 제공해 도내 골프장이 친환경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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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골프장에서 고 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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