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피해보상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 마련키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 제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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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혜자)는 지난 25일 여순사건 동부유족회와 면담을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관련 사업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에 마련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여순사건의 합동위령제, 유적지 발굴·정비 등 추모와 위령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예산 1억 3천 5백만 원을 확보했으며, 올해도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는 데 힘써왔다.

또 지난 2월 1일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자의 요청에 따라 5월 15일 심의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현재 제정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추모와 위령 사업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왔고 도내 다른 지역 사건들과의 형평성,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부터 제정하면 후발 법률과 충돌할 개연성 등의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의결을 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순사건 동부유족회 임원과 기획행정위원장·부위원장, 도 집행부 관련 부서 간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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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위원장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한층 노력을 전개하겠다”며 “특히 여순사건 단독 조례 또한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특성을 고려해 상임위 의원들과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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