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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캘리포니아 "우버 운전자·배달기사도 직원처럼 처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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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gig economy·임시직 중심의 경제)' 사업모델 뒤엎을 수 있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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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차량공유업체 우버와 같은 업체의 노동자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을 19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AB(의회법안)5' 법안에 서명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주지사 서명으로 법률이 됐다. AB5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영위하는 사업의 일상적 범주 바깥의 일을 수행할 때만 노동자를 계약업자로 간주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일상적인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계약업자가 아닌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미 언론들은 "이 법이 우버나 리프트 등 '긱 경제(gig economy·임시직 중심의 경제)'의 사업모델을 뒤엎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계약직 운전자는 우버와 리프트가 택시와 견줘 상대적으로 싼 요금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들은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 같은 고용에 따른 보호를 보장받지 못했다.

때문에 우버·리프트나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시 등은 협상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블룸버그는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내년까지 휴회할 예정이지만, 그 사이에도 격렬한 로비와 협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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