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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게 4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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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41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불법 금융행위 관련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되는 8명의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우수 제보자 2명에게 각각 1000만원, 적극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 일반 제보자 3명에게는 각각 200만원을 포상했다.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 제보자에게 4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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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자는 금감원이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한 사안 중 영장발부?구속 등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을 대상으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를 도입해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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