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병사 지난 5월 무사히 전역…관리 사각지대
軍, 국방헬프콜 제보 받고 나서야 인지…경찰이첩
지난 3월에도 카투사 5명 무단이탈했다가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한미군에 파견돼 복무하는 한국군 '카투사(KATUSA)' 병사 1명이 5개월간 30일에 걸쳐 부대를 무단이탈했다가 적발됐다. 주한미군과 육군 모두 해당 병사가 지난 5월 전역할 때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카투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육군 등에 따르면 카투사 출신 병사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8차례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했다. 총 부대 이탈 일수는 30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월~금 휴가를 낸 뒤 토요일에 부대를 나갔다가 그 다음주 일요일에 복귀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대로라면 휴가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나가 금요일에 들어와야 하지만 양쪽의 주말을 모두 부대 밖에서 보낸 셈이다.
군 관계자는 "휴가와 주말을 이어서 계속 밖에 있었던 것"이라며 "그것도 근무이탈"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카투사에 대한 군과 주한미군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가 약 30일간 부대를 무단이탈했음에도 군과 주한미군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육군은 A씨가 지난 5월 전역할 때쯤 '국방헬프콜'을 통해 제보를 받고 나서야 A씨의 일탈을 인지했다. 하지만 A씨가 민간인 신분이되면서 군은 자체 조사만 하고 지난 7월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현재 A씨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나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카투사 무단이탈 사고는 올해 초에도 여러차례 있었다.
지난 3월에는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병장 B씨 등 5명이 부대를 무단 이탈했다가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전역을 앞두고 보름에서 한달까지 부대를 이탈해 집과 도서관 등에서 머문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9일에는 주한미군 평택기지에 근무하는 카투사 병사 3명이 새벽에 만취 상태로 부대에 복귀해 미군 헌병대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카투사들의 무단이탈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군 기강 해이와 관리 미흡이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온다. 카투사는 타군에 비해 안전하고 편하다는 인식이 강해 경쟁률이 높은 편이지만, 관리 시스템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올해 초 계속된 무단이탈 사고 이후 카투사 인원 점검 및 보고 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관리 속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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