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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5년간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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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최근 5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국가기술자격시험 부정행위 사례별 행정처분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6건이었던 국가기술자격 시험 부정행위 행정처분이 지난해 89건을 기록, 3.4배 늘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부정행위 행정처분도 35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례별 부정행위는 '메모지 활용 컨닝페이퍼 작성'이 184건(63.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자·통신기기 적발' 79건(27.3%), '작품 교환' 8건(2.7%), '기타' 12건(4.1%) 등이었다.


김 의원은 "중국 동포들이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소형 카메라가 달린 옷을 입고 고사장에 들어가 문제지를 촬영한 뒤 브로커에게 송신하고, 고사장 밖 브로커는 정답을 불러주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산업인력공단의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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