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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 김경진 의원 "글로벌CP, 법치주권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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網품질 의무화 법안 발의, "글로벌CP에도 법치주권, 집행력 발휘" 강조

[만났습니다②] 김경진 의원 "글로벌CP, 법치주권 바로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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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페이스북 소송전(戰)이 방통위 패소로 결론나자, 가장 많이 거론된 대안은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망 품질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이었다. 글로벌 콘텐츠업체(CP)에겐 망 품질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본 것이 1심 판결의 핵심 근거였고, 달리 말하면 현행법 체제의 가장 큰 입법 공백이었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이 문제를 지적해온 김경진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사진)은 추석연휴 전 가졌던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망 품질 의무화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콘텐츠 포식자로서 뭉칫돈을 벌어가지만, 법망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에게도 법치주권과 규제집행력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이 인터뷰 내내 강조한 원칙이었다.

◆CP 망 품질 의무 져야


김경진 의원은 글로벌 CP의 규제집행력 문제의 핵심으로 '기간통신사 위주의 현행법 체제'를 꼽는다. 전체 트래픽의 40%를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업체가 과점하는 상황이지만 법 체계는 여전히 기간통신사 위주로 짜여 있다. 현행법의 틀이 새롭게 등장한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CP의 이슈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CP가 태동하던 초기에는 CP와 통신사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통신사가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이 다양화되고 CP가 글로벌화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기간통신사업법 중심의 시각으로 통신사에게만 망 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접속경로를 변경해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켜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이 또한 서비스 이용제한이고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이라면서 "이러한 피해를 야기한 CP의 행태에도 합당한 책임과 규제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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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법치주권이 대세


김 의원은 "글로벌 CP에 대한 대한민국의 규제집행력과 법치주권을 세우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전 세계는 속속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지난해 7월 5조7000억원의 벌금을 내렸다. 디지털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2016년 구글의 스마트폰 선탑앱을 불공정행위로 봐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도는 지난해 2월 구글 검색서비스 제공의 편향성을 문제삼아 230억원의 벌금을 때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예를 들며 "전 세계적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입법공백으로 글로벌 CP가 역차별이란 특혜아닌 특혜를 누리며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규제 집행력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실제 현재 유튜브나 구글 등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거나 유출하고, 가짜뉴스 유포하거나 허위 과장광고 등 국내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맥락에서 글로벌 CP의 국내서버 설치 의무화 법안 역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CP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려면 해외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야 하는 구조고, 해외본사가 비협조적이면 자료 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서버 설치가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짚었다.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효과가 발생하게 돼 국내법을 직접 적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망 중립성, 재정립 필요한 때


김경진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막대한 트래픽이 오가는 5G 시대, 망중립(Network Neutrality) 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꺼내들었다. 망 중립성이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인터넷의 도입 초기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현행 망 중립 정책은 기계적, 물리적 중립을 지나치게 강조해 네트워크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망 중립성 정책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승자독식이 심한 ICT 산업구조에서 다른 국가와 글로벌 기업이 콘텐츠를 선점할 경우 후발주자는 더 이상 경쟁우위에 설수가 없다. 5G 시대에는 차별화된 전략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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