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효성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추징금으로 약 1522억원을 부과 받았다.


효성, 효성첨단소재,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은 각각 155억원, 593억원, 380억원, 383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공시가 안된 효성화학 대상 추징금 11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522억원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 3월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6월에는 일부 조사 범위를 처벌에 염두에 둔 범칙 조사로 전환해 진행한 상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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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은 다음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효성은 불복을 위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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