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반박 증거 없는 한 3일이 맞는 것”
민주당 “위원장 월권”, “위원장이 왜 판단하나”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기간을 놓고 여야 간 고성이 오고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키스트의 문서에 조 후보자의 따님의 입출입이 3일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반박 증거가 없는 한 3일이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님, 왜 판결하시려고 하느냐”며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이 판단을) 하면 안 된다”며 “왜 판단하느냐”고 항의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위원장이 그 정도 중재도 못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여 의원도 “뭔데 얘기해! 이런... 발언권 얻고 이야기하란 말이야”라며 “(내가) 뭐가 불공정해, 공정? 민주당이 공정해? 무슨 공정을 찾아”라고 응수했다. 이어 “지금, 공정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후보자는 한국당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그 서류가 검찰에 있는데 압수수색이 돼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며 “제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조건이 아니냐”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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