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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유형고시 개정안 27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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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 광고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5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유형고시는 그간 심결례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행위 부당성 판단에 대한 기본원칙, 세부기준을 일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 집행의 객관성 일관성 제고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제로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부당 표시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이 가운데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에 대해 그간 공정위 심결례 및 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요건의 판단기준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기본원칙과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공정거래저해성 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광고 그 자체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는 기본원칙을 명시했으며 세부 요소를 신설했다.

유형고시에 열거된 예시의 성격도 구체화했다. 고시에 열거된 예시는 일반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명시했다.


고시의 예시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 판단기준에 따른 위법성 심사 결과 거짓·과장성 등, 소비자오인성 또는 공정거래저해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아닐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의 또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예시로 추가했으며 기존 예시 중 그 내용만으로는 소비자오인성 여부가 불분명한 예시 등을 일부 삭제했다. 예컨대 강화도에서 생산된 돗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화돗자리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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