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치료 안해줘?" 경북 경산 응급실서 난동 부린 50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치료를 늦게 해준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진료를 방해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의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응급실을 찾은 피고인이 자신을 바로 치료해 주지 않고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인 점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1일 경북 경산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늦게 치료해준다며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의사 B(43)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AD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서 고함을 지르고 B 씨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