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창문 통해 여성 샤워모습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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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화장실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여성의 샤워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화장실 창문을 통해 샤워하던 여성 B씨를 훔쳐보고 휴대전화로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예전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도 괴한이 화장실 창문을 깨고 침입해 속옷을 훔쳐 가는 피해를 당한적이 있으나, A씨가 당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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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심하게 불안해하고 있어 실제 샤워 장면이 촬영됐는지 밝히기는 힘들다"면서 "A씨의 추가 불법 촬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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