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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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장영표 단국대 교수를 3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장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신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던 장 교수의 연구실에서 인턴 생활을 했다. 이후 2009년 3월 장 교수가 책임저자인 소아병리학 관련 논문에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시에는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그 과정을 상세히 알지 못했다”며 “당시에는 1저자와 2저자 판단 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책임교수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딸이 영어를 잘 하는 편이었는데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한 점이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에 해당하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장 교수에게 논문 자진 철회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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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교수의 아들 장모(28)씨도 2009년 서울대 법대 법학연구소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약 2주 동안 인턴십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른바 ‘품앗이 인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다. 2009년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점이고, 당시 조 호부자는 공익인권법센터 소속이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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