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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정무수석, 조국 임명강행 시사…"재송부 요청 기한은 文대통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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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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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기한을 정하고, 그래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밟아야 한다고 (인사청문회법에) 돼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바로 임명절차로 들어가는 것인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관련법에 명시된 조항을 원칙적으로 설명한 것이긴 하나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날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심사는 얼마의 시한을 부여할 지에 쏠려 있다. 관련해 강 수석은 "(청와대) 수석·실장 간 논의는 오전에 있을 것인데, 결국 결정은 문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그 결정을 받아 송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에 '10일 이내'로 명시돼있긴 하지만 사실상 형식적 절차에 불과해 기한을 이날 하루로 두는 것도 가능하다. 강 수석은 "(재송부 시한에 대한) 원칙은 없다"며 "10일 내로 주어지는데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 때 자료를 검토해 보면 대체적으로 하루를 많이 줬다"고 전했다. 다만 "과거 참여정부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길게는 10일까지도 줬기에 그때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는 재송부일인 이날을 포함해 3일의 시한을 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 오는 9일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차주 예정된 국무회의에 국무위원으로서 회의에 첫 참석하는 일정이 가능하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장관 후보자) 6명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재송부 시한을) 막연히 길게 줄 수도 없는 곤란함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에서 장관 후보자에 대해 사상 초유의 '기자간담회' 형식 검증시도가 이뤄진 데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는 조 후보자가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에 대한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 국민들이 최근에 있었던 조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이렇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증인채택 및 검증자료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실상 조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만 늘어놓는 자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청문회 개최에 대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상태에서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 간담회를 개최한 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여당이 일방 해명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 데 이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직접 사회를 자청한 것도 뒷말을 낳고 있다.


강 수석은 전날 간담회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의 선택"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무산된 데 대한 국회 측의 자기성찰이 뒤따랐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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