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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껴안고 입맞춤 시도' 성추행 주간지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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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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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 한 주간 언론사 대표 A(58)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이 없고, 과거 공갈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언론사 사무실에서 여성 기자 B 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건 이후 퇴직한 B 씨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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