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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