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한기총 명예훼손' 고소당한 김용민 이사장 무혐의 처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전광훈 목사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을 모욕ㆍ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인권명예보호전담부(김양수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과 양희삼 카타콤 목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한기총과 전 목사는 지난 3월 김 이사장 등이 한기총 해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기총은 바닥에 던질 쓰레기", "(전 목사는)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이들을 고소했다.
평화나무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면서 "전광훈씨는 더는 선량한 시민들을 법적 조치로 압박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과오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AD
이어 "김 이사장과 양 목사는 한기총이 해산돼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와 더불어 전광훈 씨의 반교회적ㆍ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성토했던 것"이라며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