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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 마약 주사한 50대 "마약에 취하면 속내 말할 줄…성폭행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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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친에 마약 주사한 50대 "마약에 취하면 속내 말할 줄…성폭행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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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펜션으로 데려가 마약을 강제로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A씨(56)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속내를 듣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7일 붙잡아 조사한 결과 마약 강제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위로해 주기 위해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최근 아들과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속내를 듣기 위해 마약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에 취하면 이야기를 잘할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멀고 CCTV도 없는 펜션으로 끌고 온 점 등에 대해 추궁하자 횡설수설하며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며 "성폭행 의도 등 강하게 추궁하고 있으며 내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께 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도 해주고 상의할 일도 있다며 펜션으로 데려왔다"며 "놀라게 해주겠다고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평소 B씨는 A씨 집안 경조사에도 참석할 만큼 친밀한 사이라 크게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 직후 차를 몰고 도주 했으나 도주 경로를 추적한 경찰이 경기남부청과 공조수사 끝에 27일 용인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전에도 마약 투약 전력이 있는 A씨는 검거 당시에도 마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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