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모다 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상장폐지 가처분결정 취소에 항고하고 효력정지를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항고 및 호력정지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예정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절차를 보류한다"고 공시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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