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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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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한 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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