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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보냈던 신체사진 타인에게 전송한 30대, 음란물 유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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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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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신체 영상·사진 등을 전송 받아 이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30대가 대법원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32)씨의 상고심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7년 4월 전 여자친구 A씨가 보내줬던 A씨의 샤워 영상, 나체 사진을 A씨의 전 남자친구, 회사 동료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안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샤워 영상과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안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타인을 촬영한 영상·사진일 때 성립된다”며 무죄로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함께 안씨가 대학교 동아리방을 무단으로 침입해 지갑을 훔치고, 온라인 마켓에 허위 매물을 올려 15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의 별도 사건을 병합해 징역 1년2개월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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