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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 아들, 불성실한 서울시 활동에도 인증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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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쌓는데만 급급" 비판…걸러내지 못한 서울시 지적
서울시 "다른 불성실한 청소년도 해촉 안 해, 청소년 참여확대 차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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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현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불성실하게 하고도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받아 대학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아들은 한영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는 10대 중고생 20여명으로 꾸려졌고 10개월 활동 기간 중 총 19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들은 단 4차례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2013년 5월 열린 정기회의 이후 내리 불참하다 8개월 뒤 활동인증서 수여식이 열린 마지막 회의에 나왔다"고 밝혔다.


문제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내부 규정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고 돼있다는 점이다. '특별한 사유'로는 천재지변과 학교시험, 본인질병과 사고 등이 적시돼있는데 조 후보자의 아들은 불참 사유로 해외방문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서울시 청소년참여위 모집 공고에도 '활동증명서는 운영규정에 의한 활동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음에도 조 후보자는 마지막 회의날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활동인증서를 정상적으로 받았다. 곽 의원은 "대학 진학용 스펙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같은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면 이런 불성실한 활동에도 인증서 발급이 가능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소년참여위가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참여기구로 해촉 규정이 있으나 이는 참여를 위한 것이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해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 후보자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 부족을 사유로 해촉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은 전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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