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부인 이민정 '가족회사 비리' 항소심서 집유 구형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검찰이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인 이민정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다. 한 번만…"이라며 말끝을 흘렸다.
이씨는 정강 명의 신용카드와 회사 운전기사·차량을 개인적으로 쓰는 등 회삿돈 1억5800여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과 공모해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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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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