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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모(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000만원을 추징을 명령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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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로 기소된 인물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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