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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뇌물수수 방조' 김백준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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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선고날 휠체어 타고 출석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유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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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 있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또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4억원의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선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도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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