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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라벨갈이' 중국産 LED 컨버터 22만여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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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발광다이오드(LED) 수입 컨버터에 국산 표시 라벨을 부착, 국내에 22만여점을 판매한 A업체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산 LED 컨버터를 자신의 사업장에 반입한 후, 중국산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부착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국내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납품처에서 국산 컨버터를 요구하자, 국내 생산제품으론 납품 단가를 맞추기 어려워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LED 컨버터는 LED 조명기구에서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시켜 LED 모듈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다. 고효율 LED 조명기기 협회에 따르면 이같은 저가의 중국산 LED 컨버터는 국산제품보다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국내에 판매한 중국산 저가 LED 컨버터는 총 22만4021점으로, 시가로는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천세관은 A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 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약 5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적발 물품에 대해선 판매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했다.

인천세관은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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