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이력 있을 경우 무비자 입국 불허
테러지원국 재지정됨에 따라 보안 조치
정부 "국민 불편 최소화…美와 협의 계속"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시민들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대상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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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이력이 있는 국민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여러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이 현재와 앞으로 예상되는 각종 애로사항을 일거에 해소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의 최근 비자 조치와 관련해 "(변경된 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주에도 미 당국과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고, 이들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정식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부터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대상국을 2011년 3월1일 이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한 이후 실무적 준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산가족 만남을 위해 방북한 한국민이나, 사업·인도협력교류 등 다양한 이유로 북한을 찾은 적 있는 이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국민이나 세계시민들의 방북 의사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각종 교류행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좋은 것은 북한이 테러리스트 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장착을 위해 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3월 이후 방북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원할 경우 방북 목적·기간 등이 기재된 '방북승인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안내문에 따르면 '방북승인 확인서'에는 영문으로 민원인의 이름과 성별, 여권번호, 생년월일, 방북 목적, 방북 기간 등이 기재되며, 이를 통일부 장관이 확인하는 형식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서비스 데스크(02-2100-5817)에 방북자 본인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통일부는 "확인서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속히 발급할 것"이라며 편리한 발급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인터넷 발급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방북승인 확인서'가 미국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라는 게 주한미국대사관의 설명이라고 통일부는 소개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협의 결과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 비자 신청을 위해서 방북 체류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라며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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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비자 신청자들이 방북 이력과 경위를 미국 측에 영어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경우 등에 방북승인 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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