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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2심 다시…"대기시간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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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위반' 코레일네트웍스 前대표, 2심 다시…"대기시간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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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노동자를 법정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겨 일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상(60) 전 코레일네트웍스대표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윤 모씨는 코레일네트웍스의 '광명역~사당역 셔틀버스'를 운행하다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자 2017년 5월 곽 대표를 주당 59.5시간 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윤씨가 격일 18시간 53분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격일제 노동자가 법정 주당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격일 14시간 52분 미만으로 일해야 하지만 윤씨에게는 지켜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격일 18시간 53분 일하면서 최소한 6시간 25분 동안 회사의 간섭이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며 윤씨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고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봐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주장하는 윤씨의 근로시간에는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대기시간에 윤씨가 실제로 근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대기시간 중에는 휴식은 물론 차량 주유와 세차, 청소 등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윤씨가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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