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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징용 대법 판결은 민관공동위 발표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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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참여정부 때 소멸" 주장 반박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지난달 27일 저녁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촛불을 들고 집회 참가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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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2005년 참여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가 개인 청구권을 포함해 한일 청구권을 종결지었지만 2018년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민관공동위 발표의 연장선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민관공동위는 한일 국교정상화 협상 관련 외교문서 공개에 따라 일제 식민지 피해자 구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005년 민관위 발표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를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뒤집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이런 주장은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와 백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공동위 발표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했다.


민관공동위는 당시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따른 배상 청구가 아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한 한일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 채무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민관공동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자료를 보면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이 반영됐을 뿐이니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2005년 민관공동위의 주장과 상치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2005년 민관공동위는 한일협상 관련 외교문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사할린 동포 문제, 원폭 피해자 문제 등 3가지는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협정 불포함 문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이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여겨진 측면이 있었다.


외교부는 그러한 해석이 오해이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일본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인 셈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2005년 민간공동위가 밝힌 입장은 최대치로 해석하더라도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동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지 피해자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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