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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변호사 법정단체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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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사회의 공익 증대에 기여하고자 변호사 법정단체로는 처음으로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을 한다.


이번 사업은 공익ㆍ인권단체나 비영리기구 등에서 근무할 공익전업변호사를 매년 1~2명 선발해 2년 동안 매월 25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으로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공익전업변호사’는 공익ㆍ인권단체와 비영리기구 등에 소속돼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변호사다. 공익전업변호사는 본업으로서 공익활동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공익활동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에 있어 일반 변호사의 프로보노나 공익활동에 비해 우리 사회의 공익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면서 공익전업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거나 향후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공익ㆍ인권단체 등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이들 변호사의 안정적인 활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울변회는 상임이사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준비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사업은 공익ㆍ인권 분야로 진출하고자 하는 변호사들과 공익전업변호사의 활동이 긴요함에도 재정적 어려움으로 쉽게 변호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익ㆍ인권단체 및 비영리기구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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