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복귀 후 생산하는 제품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세분류(4단위)에 속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소분류(3단위)에 속해도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선전화를 만들던 기업이 국내 복귀해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더라도 모두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보아 유턴기업으로 선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유턴기업이 생산품목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서 보다 많은 기업이 국내복귀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사업장 축소기준도 완화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을 50% 이상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축소해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후 국내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50%이상을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축소 후 복귀 기업이 많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해외 사업장 축소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에 신·증설 투자를 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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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보다 많은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에 복귀해 유턴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 유치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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