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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에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중·고교 주변 당구장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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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국회에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중·고등학교 주변에 개설이 불가했던 당구장도 개설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大) 사례'를 발표했다.

10대 사례는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다.


우선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 내에서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공공청사에는 매점ㆍ어린이집ㆍ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수소차 보급의 걸림돌이었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공공청사로서는 처음으로 화성시청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ㆍ고등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개설할 수 없었던 당구장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고, 금연구역이며, 유해업소가 아니라는 점이 고려됐다. 당구가 국제스포츠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당구장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수출로 인정되지 않았던 번역 서비스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이제 수출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던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고,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철거 예정인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도 재활용 추진되며, 연구개발특구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업도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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