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탄소섬유·선박엔진, 日 수출통제 포함될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술제국주의 전범국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본이 국제 상거래에서 한국을 ‘안보상 우방국가’에서 제외한 것으로, 지난 7월 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한데 이어 ‘경제 보복’의 추가 조치를 단행한 것이 자명하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만행에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일본산 조달품을 일절 불매하며 항의의 뜻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산(産) 탄소섬유, 디젤엔진, 보톡스 등의 수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자동차, 선박, 화장품 등에 쓰이는 소재ㆍ부품이지만, 불화수소 등 3개 반도체 소재처럼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수출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본 수출규제 설명회에서 업종별 주요 수출통제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1194개 중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다. 집중관리 대상에 가장 많이 포함된 화학 분야의 경우 탄소섬유ㆍ불화수소ㆍ청화소다ㆍ불화나트륨ㆍ오황화인ㆍ트리에탄올아민 등 전구물질과 반응기ㆍ열교환기ㆍ펌프ㆍ증류탑 등 화공설비, 탄소섬유ㆍ폴리이미드 등 화학재료가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들어갔다. 전구물질은 화학물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화공설비는 화학물질 제조 장비, 화학재료는 화학합성물을 말한다.
일본이 지난달 4일 1차 수출규제 품목으로 지정했던 불화수소의 경우 맹독성 신경가스로 알려진 사린가스의 합성원료로도 쓰일 수 있다. 특히 탄소섬유는 반도체, 자동차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소재지만, 미사일 동체에 쓰이는 화학재료이기도 해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기계 분야에서는 공작기계, 밸브, 펌프, 열교환기, 선박용 엔진 등의 수출이 우려된다. 기계부품 가공에 필수적인 터닝ㆍ밀링ㆍ연삭기는 무기류나 핵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데 쓰일 수 있어 이중용도로 지정된 품목이다. 워터젯ㆍ전자빔ㆍ레이저 등 복합재료가공기기도 수출통제 대상에 들어가 있다. 가스터빈엔진이나 디젤엔진 등 자동차ㆍ선박용 엔진은 군용차량 및 구성품 통제기준에 따라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바이오ㆍ화장품 업종에서는 미생물 관련 수출 제재가 있을 수 있다. 보톡스라고 불리는 보툴리눔 독소 생산 균주 등 박테리아 22종, 황열ㆍ두창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59종, 독소 및 그 하위단위 16종, 식물병원균 19종,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 및 유전 요소가 대상이다.다만 미용시술에 많이 쓰이는 보툴리눔 독소의 경우 의약 제형품이나 임상 또는 의약품으로 배포하기 위해 미리 포장된 것, 임상 또는 의료용품으로 판매하기 위해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제외된다.
이외에도 배양체 선별ㆍ생산ㆍ회수ㆍ안정화ㆍ시험ㆍ살포를 위한 생물 장비류와 보호장비를 규제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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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관계자는 "일본의 CP(자율준수프로그램)기업과 거래하면 기존의 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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