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층간소음 심하면 시공사 영업정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재경 의원 등 10인 주택법 개정안 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전인정제 효과 미미
사후평가제 마련해 기준 미달 땐 실질적 제재
주택업계 "과한 규제" 반발…공급 위축 우려도

층간소음 심하면 시공사 영업정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만큼 대다수 국민들이 층간소음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층간소음 성능을 따져 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사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달 말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되면 시공사에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하는 콤크리트 바닥판과 완충재 등의 품질관리를 평가할 수 있는 성능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뿐 아니라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도 갖추도록 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정도가 기준치에 맞지 않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성능등급을 인정 받은 제품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해당 시공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공 감리자에게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성능등급을 인정 받은 제품 및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지는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현재 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바닥판과 완충재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바닥충격음에 대한 차단성능을 사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성능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제품을 사용한 시공자에게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반영됐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주택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층간소음 성능만으로 영업정지까지 내리는 것은 과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 발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바닥충격음 차단 사전 인정제도 운영 과정에서 위법 행위 및 미비점이 다수 드러났다. 현재의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 방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바닥충격음 인정서 중 95%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주택 시공 현장 중 88%는 시공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사전 인정 단계부터 사후관리에 걸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방침을 밝혔다. 바닥충격은 차단구조 인정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성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취소 및 인정서 정정 발급 등 조치에 나선 상태다. 문제는 인정이 취소된 제품으로 이미 시공된 현장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사전 인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사전 인정 방식만으로는 시공 후의 성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됨에 따라 차단성능 향상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후에 차단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요구 수준과 일반적인 소음 발생 원인, 통상적인 시공 편차, 사후 성능을 둘러싼 사회적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말까지 국가 연구개발(R&D)을 통해 적정한 도입 수준과 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