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물차 공영차고지’ 임시 개방
주차면 341면 내달 1일부터 9월 정식 개장까지 무료 사용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한혁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청동 4번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오는 9월 정식 개장에 앞서 내달 1일부터 임시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소·중·(특)대형화물차는 정식 개장 때까지 차고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 186억 원(국비 135·시비 51)이 투입된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17년 착공, 올해 6월 준공을 마쳤다.
청동4번길 부지 4만9083㎡에 특대형 18면, 대형 198면, 소형 125면 등 주차면 341면과 차량 정비 및 편의시설동을 갖췄다.
시는 정식 개장에 앞서, 8월 한 달간 차고지를 임시 개방하고 대대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화물차량의 공영 차고지 이용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시 개방 기간 도심권과 도로변 등 불법주차구역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밤샘 무단 주차에 대한 집중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화물차 주요 단속지점 15개소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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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개장을 통해 밤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적극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공영차고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화물·운수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민 모두가 솔선수범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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