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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측, 법정서 혐의 모두 부인 "경찰 정보국 보고, 대통령 통치 보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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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경찰청 정보국의 정책 보고는 청와대 지시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보좌하기 위해 이뤄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청 정보국의 정보 수집 업무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하다"면서 "그런 특성에 따라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청와대 요구로 정책 보고를 해 왔던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정책정보 수집 작성도 정보국 업무 범위로 인식해왔다"며 "어디까지나 여론 동향과 민심 내용을 파악하고 전달한 것일 뿐 여론 형성을 주도하거나 여론 내용을 조작한 건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측도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과연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유사하게 정보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올렸다는 진술이 있지만 문제 삼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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