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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시장 투심 부활했는데…당부만 하는 정부·법 못 만드는 국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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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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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통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국내외 시세 및 거래량이 금융당국이 거래 실명제를 도입한 지난해 1월 말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내년 6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의 자금세탁 등에 대한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회는 공전 중이고 정부는 투자자 보호 관련 주의사항만 당부하는 실정이다.


9일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7.89%(107만6000원) 오른 1470만1000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6일 1525만8000원까지 반등하다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1500만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하루 거래량도 1000만원을 훌쩍 넘겼다. 직전 24시간 동안 빗썸에서 거래된 비트코인은 1275억원에 달했다.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정책은 2017년 11월 가상통화가 급등해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뒤부터 줄곧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인 지난해 1월20일 비트코인은 1645만8000원이었는데 정책 시행 발표 직후인 2월2일 하루 만에 전일보다 15% 빠져 1000만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에는 350만원대까지 하락했다.


정부는 최근 가상통화 가격 상승을 가져온 페이스북의 가상통화 '리브라'에 대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배포한 '리브라 이해 및 관련 동향' 자료에서 리브라를 통해 회원들의 금융 정보가 유출되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던 데이터와 합쳐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이 통제해야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가상통화가 변질될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경고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주석.(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가상자산 관련 주석.(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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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난달 이후 가상통화 시세가 급등한 뒤 정부가 제대로 정리된 실무 규제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국회에선 법이 계류 중이란 점이다. 지난해엔 정부 규제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시세가 내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세가 오르는 데도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혼란만 커지고 있다.

지난달 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거래소가 실명확인 등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어기면 감독당국이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석서를 발표했다. 주석대로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일부 실명인증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국내 4대 거래소 외엔 모두 퇴출 대상이 된다.


FATF는 내년 6월 총회에서 각국 감독당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년 6월 안엔 금융당국이 FATF 주석대로 규제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석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해 3월21일 이후 1년 4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가 주석대로 규제를 하려 해도 근거 법이 없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상통화 거래소 관계자는 "FATF의 주석서가 국제적인 구속력이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등 주석서의 내용을 숙지한 뒤 철저히 지킬 것"이라면서도 "'거래소 옥석가리기'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꾸준히 의견을 표현했지만 가이드라인은 물론 법까지 계류돼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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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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