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등록 및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등 3건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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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최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현장에서 찾아낸 불합리한 규제와 각종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상수도 입지규제완화 등 3건의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현재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선 마을상수도가 조속히 설치?보급돼야 함에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8개월 가량 걸린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행정절차 불이행 사례가 발생되고, 민·관의 갈등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마을상수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했다.


시는 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권 전매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택지를 공급받기 전 이주자택지 전매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 등록과 관련한 개선도 건의했다.


주택건설 미등록자가 여러 지역에 걸쳐 연간 20가구 이상 건설사업을 해도 타 지역 건축허가 조회에 대한 확인작업이 미흡해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건축허가 기준과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이 애초에는 20호로 같았으나, 2014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허가 범위는 30호로 완화됐지만 주택건설사업등록 기준은 변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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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천시는 건축허가 호수 기준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 기준과 일치하도록 연간 건설 호수 개정(20호→30호)을 건의하고, 주택건설 미등록자의 부정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타 지역의 주택건설사업 조회(건축허가 현황)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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