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미세먼지 대책…기업 부담 커질 듯
특위 "과태료 너무 적어"…현실화 반영 요구
5년마다 환경허가 받고 지방 사업장도 배출허용총량제 적용
기업들 "획일적 기준 적용" 볼멘 소리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징벌적 과징금 신설, 측정값 조작시 즉각 조업 정지 등 28일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미세먼지 대책은 당초 예상보다도 센 조치라는 평가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적발 사례를 보니 배출사업장이 측정대행업체에 문자를 보내 '일정 수준이하로 기록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면서 "특위 내부적으로도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커졌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징벌적 과징금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너무 적은 만큼 벌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강화된 환경 규제에 기업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허가제…5년마다 환경 허가=이날 발표된 대규모 사업장 통합허가제 조기전환과 대기관리권역을 확대하는 조치는 당장 정유, 석유화학, 제철 등 다배출 업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 통합허가제는 물, 대기 등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가 직접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소각업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411개 업체 가운데 60%를 통합허가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통합허가제 대상 사업장은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5년 주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허가를 5년 주기로 받게 되면 새로운 배출저감 기술 등을 파악해야 해 그만큼 신경이 더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는 배출허용총량제 대상 사업장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현재는 수도권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부는 지난 4월 미세먼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부터 중부, 동남, 남부권까지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여수와 울산, 온산, 대산석유화학단지를 비롯해 당진의 현대제철, 화력발전소, 포항과 광양 제철소가 총량제 적용을 받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배출총량은 업계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취지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어려운데…"=해당 업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는 공감하지만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꾸준히 해 오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맞춰 추가 대책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에 맞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기환경 개선 취지는 공감하지만 기업의 업종별 특성이나 설비특성, 경영환경 등 현실적인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할까 우려된다"며 "세부기준이 정해져야 알겠지만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려면 기존 설비 보완이 아닌 공장을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탄소배출권과 같이 배출 총량제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배출기준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설비투자가 요구될 수 있어 경기침체에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영환경에 기업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조선, 해운, 농축업도 이번 대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항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2022년까지 1만6000t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항만ㆍ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0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키로 했다. 특히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ㆍ광양, 평택ㆍ당진항 등 전국 5대 항만 인근에 대해서는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해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0.1%미만으로 강화했다. 친환경선박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항만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올해 안에 신설하는 내용도 방안이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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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16만6000t으로 줄이고 초미세먼지배출량은 1만4000t으로 낮추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해 농업인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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