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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호텔 신축 논란…학부모들 반발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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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등학교와 숙박업소가 들어설 부지(사진=이병만 여수고 운영위원장 제공)

여수고등학교와 숙박업소가 들어설 부지(사진=이병만 여수고 운영위원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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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학교 바로 옆에 숙박시설을 짓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학생들의 건전한 학습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들어서면 안 됩니다”


학교 경계선 부지에 6층 규모의 숙박업소가 들어서기로 하면서 빚어졌던 논란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일단락 됐다.

전남 여수교육지원청은 여수고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부지에 숙박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A업체가 전날 이메일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사업 추진을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25일 밝혔다.


A업체는 연면적은 1811㎡, 지하 1층 지상 6층, 객실 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여수고 인근에 짓겠다며 사업을 추진해왔다. 호텔은 절대보호구역인 교문으로부터 100m, 학교 본관 및 별관과의 거리가 5~10m에 불과하다.


이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교육지원청에 접수하고, 교육환경보호심의를 요청했다.

그동안 4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호텔을 불허한다는 방침이었다. 해당 부지 위치가 여수고 경계선과 맞닿아 있어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열린 5번째 심의위에서는 기존 판정을 뒤집고 사업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업자가 학교와 경계선에 7m 높이 펜스를 설치하는 보완조치를 했다는 게 허용 이유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학부모와 학교 측, 학생들까지 한목소리로 학습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여수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텔신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사업자의 취소 결정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온 호텔 건립을 둘러싼 학습권 침해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사업자의 이번 결정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비도 하고 있다.


이병만 여수고 운영위원장은 “경계선 지점에 호텔 건축을 허가할 경우 인근에 호텔과 펜션 등 교육환경 유해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 학교 주변이 음주가무와 고성방가로 얼룩진 어른들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며“사업자측이 사업 추진보류를 결정했지만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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