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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 비위 알고도 묵인·은폐한 폴리텍 울산대학장… "정직 3개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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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교원의 성(性) 비위를 은폐했다는 사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폴리텍대학 지방캠퍼스 지역대학장의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전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 대학장인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A씨)는 교원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사건 보고서를 폐기하고 법인 보고 결재 문서를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교원의 성추행 사건을 은폐하려 하고 출퇴근 및 토요일에 업무용 차량을 사용, 용역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지난해 8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정직 처분이 무겁고 부당하다며 최소해달라고 했다. 그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정도 지났고 과거에 합의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공론화를 반대했다"면서 "동료 교수들이 보고를 만류했고, 가해자가 혈액암 투병 중이었기에 동정심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성추행 사건 은폐는 파면의 징계 처분이 가능한데 원고에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대학이 원고의 공적 및 주변인들이 낸 탄원서 등 원고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니 징계 양정은 적정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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