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 관리하며 '뒷돈' 예금보험공사 직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저축은행 파산시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맡아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예금보험공사 직원 한모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씨는 2012년 파산한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를 받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토마토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준 A씨가 자산회수 과정에서 떠안게 된 빚을 줄이려고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부산저축은행 등 파산한 제2금융권 자산 관리ㆍ배당 업무를 하다가 2017년 2월부터 예보 노조위원장으로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