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광주 데이트 폭력사건' 욕설 등 강압 수사"…경찰 "항소 요청"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광주 광산경찰서가 데이트폭력 사건 강압 수사 정황을 지적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 제기 요청을 한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유사강간, 상해, 감금,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한다며 검찰에 항소심 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유사강간과 상해를 무죄로 판단했다. 차량에 타기 전 확인한 CCTV를 보면 A씨가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폭행당했고, 유사강간 혐의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욕설과 반말 등 강압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당하는 등 수사 과정이 미흡했다”고 판시했다.


광산경찰서는 강압 수사 지적에 대해 “A씨가 명백한 기초 사실조차 전면 부인하자 진술 기록을 작성하던 형사가 거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수사 미흡 지적을 두고는 "데이트폭력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성 피해자 보호에 우선 집중했다"며 "피의자에게도 유리한 CCTV 자료를 추후 확보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무죄 판결이 난 유사강간과 상해 혐의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이 이뤄지면 검찰을 통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여자친구 B씨를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가두고 광주 도심을 돌아다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달리는 승합차 안에서 문을 열어 '살려 달라'고 외치는 B씨를 목격한 시민 2명이 112에 신고하자 경찰은 '코드 제로' 사건으로 판단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 부친이 경찰 출신이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억울한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편파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 이의 신청을 하고 강압 수사 피해 등을 호소하며 관련 경찰관들을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유죄가 인정된 감금과 신체 촬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며 "항소해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