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든 취객 주머니 슬쩍한 10대 입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 있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 23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B(36)씨의 차에서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산구 송정동 한 시장 내에 주차된 C(56·여)씨의 차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옷 등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했으며 범행 후에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달아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대리기사가 내린 후에도 차량에서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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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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