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든 취객 주머니 슬쩍한 1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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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광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자고 있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 23분께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B(36)씨의 차에서 현금 80만원을 가지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산구 송정동 한 시장 내에 주차된 C(56·여)씨의 차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옷 등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털이를 했으며 범행 후에는 입고 있던 점퍼를 벗고 달아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군은 대리기사가 내린 후에도 차량에서 B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선도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불구속 수사할 예정이며 여죄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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