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동기·시신유기 장소·공범 수사 중
4일 오전 피의자 A 씨 영장실질심사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세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세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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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36) 씨에 대해 경찰이 계획범죄로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계획적 범죄로 보고 있는 이유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인 무인 펜션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점 △이 펜션을 예약할 때 논의가 없었던 점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점 △피해자가 펜션에 도착한 25일보다 8일이나 먼저인 18일에 제주에 들어온 점 △제주에 올 때 동반자 여부 등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 A 씨에 대해 지난달 25일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전 남편 B(36)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이후 A 씨는 이틀 뒤인 27일 가방을 들고 혼자 펜션을 빠져나왔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A 씨는 차량을 끌고 완도행 배에 올라 제주를 떠나 사흘 뒤에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경찰은 펜션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시 A 씨의 거주지인 아파트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 이어 다음 날 1일 오전 10시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씨는 "혼자서 남편을 죽이고 빠져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공범 여부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B 씨 시신은 사건 발생 10일째를 맞고 있는 오늘(3일)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날 함정 3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경비와 수색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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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 씨에 구속 여부는 빠르면 4일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4일 오전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 예정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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