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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