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성폭행 의혹' 최종훈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대화방' 구성원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가수 최종훈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낸 청구를 기각했다.
최종훈은 2016년 강원 홍천, 대구 등에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일행과 술을 마신 뒤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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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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