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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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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에 가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A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오후 1시께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께 관악구 신림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 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으려 할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 가량 서성였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오전 112신고로 자수하고 긴급체포됐다. 일련의 범행장면은 사회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올라온 '신림동 강간미수 폐쇄회로(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A씨는 피해여성과 사건 당일 신림역 인근에서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에서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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