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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산 수산물 검사 강화…WTO패소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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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6월1일부터 한국산 수입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30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식중독이 빈번하는 여름철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산케이는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한국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실시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도대로라면 일본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에 패소한 일본이 우리측에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상이 되는 수산물은 넙치를 포함해 꼬막, 키조개, 새조개, 피조개, 성게이며 일본 정부는 넙치의 경우 현재 20%인 샘플조사 비율을 40%로 늘릴 예정이다. 한국산 넙치가 유발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는 이유에서 검역 대상의 상향조정이 이뤄졌다.


피조개, 캐조개, 새조개, 성게에 대해선 복통과 발열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 장염 비브리오 검사 비율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산케이는 2018년 수입성게에서 유발한 장염 비브리오가 식중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어떤 수산물이든 잔류농약, 가공, 유통 등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 전량검사도 염두에 둘 것"이라며 "향후 검사 결과를 토대로 검사 비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한국산 넙치 등의 검사를 전국 검역소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수입식품 등의 모니터링 계획을 개정했으며 이러한 내용은 이날 발표될 예정이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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